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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법령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 조치사항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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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조치사항이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ㅇ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 조치사항

구분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해예방기술지도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검토
· 기술지도계약 예산
  검토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도급계약 입찰공고 시
  내용 반영

 
공사준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자 → 시공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및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 각 도급인에게 통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확정(발주자)
· 기술지도계약 체결
  (발주자)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발주자, 1회/3개월)
·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1회/6개월)

· 기술지도 결과 이행
  여부 확인(발주자)
완료단계 ·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세부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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