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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조치사항이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가 있어 공유합니다.
ㅇ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 조치사항
구분 | 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해예방기술지도 |
계획단계 |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검토 |
· 기술지도계약 예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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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 ·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발주자 →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 분리발주에 따른 선임 여부 검토 |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도급계약 입찰공고 시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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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비단계 | ·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설계자 → 시공자)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자) ☞ 안전보건전문가 적정성 검토 |
·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및 혼재작업 조정 역할 부여 · 각 도급인에게 통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확정(발주자) |
· 기술지도계약 체결 (발주자) |
시공단계 |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 (발주자, 1회/3개월) |
· 조정역할 수행 및 확인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공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발주자, 1회/6개월) |
· 기술지도 결과 이행 여부 확인(발주자) |
완료단계 | · 안전보건대장 관리 및 보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확인 |
세부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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