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ㅇ 계상기준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 아래 2가지 비용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①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 내용 예시 |
건축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토목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
중건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
특수건설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 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
다음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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