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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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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건설공사

  ※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상기준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4.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납품되는 경우)

     : 아래 2가지 비용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①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②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

 

    ※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 [별표5]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공사종류 내용 예시
건축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토목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라'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 오염을 예방·제거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의 건설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같은 표 제1호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중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 되는 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가.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나.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다.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 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마'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 등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와 아래 각 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다.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라.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한다.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한다.

 

다음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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