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발주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 관리를 하는 분께서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ㅇ 관계법령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025. 2. 12. 시행)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1/2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직· 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10 이내) ※ [별표1의2[애 해당하는 작업 ①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 ③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④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⑥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⑦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⑧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⑨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급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 (5미터 이상에 한정)의 조립,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⑩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⑪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⑫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⑬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 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 용접, 용단 시 사용하는 방화포(불티방지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소방시설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단,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함 |
3. 보호구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제3호 :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1항 제3호 ① 안전모(제74조 제1항 제3호의 안전모는 제외) ② 보안경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보안경은 제외) ③ 보안면 (제74조 제1항 제3호의 보안면은 제외)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 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함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 및 냉·난방기의 임대 비용 |
7.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일반적인 건설공사장에서는 건설재해예방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20을 초과할 수 없음
9.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
※ 위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6호 나목부터 마목, 제9호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
1.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 (제14호 제외)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외의 것은 제외된다고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음
1호. 전력비, 수도광열비(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2호.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3호. 기계경비(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4호. 특허권사용료 5호.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 -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 6호.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호.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 8호.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 포함) 9호.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 제외)의 사용료 10호.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 11호.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지,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 12호.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3호.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여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5호.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6호.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17호. 세금,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18호.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19호.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 (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 책자 제작비 등 20호.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1호.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 22호.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 23호.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다른 용어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24호. 건설금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 25호.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6호.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저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27호. 기타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모든 법령을 알 수 없으므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에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함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ㅇ 기타사항
1. 목적 외 사용 불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 시 정산 항목이므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점 반드시 유의할 것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확인
: 수급인(또는 자기공사자)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발주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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