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및 기준 오늘은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중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