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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련 법령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기술지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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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의무사항 중 하나인 기술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지도 체결 및 이행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어서

주요 지적사항을 알아놓으시면 과태료 처분 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 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18과 같다.

 

ㅇ세부내용

  1. 계약대상 건설공사

     가. 공사종류

       1)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

         -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2)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

           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 ·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

       4)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간혹, 건설공사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나. 공사금액

       1)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3) 예외대상(적용제외 가능)

         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나)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다)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라)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계약체결 주체

    가. 건설공사 발주자

    나. 자기공사자 : 타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

      예시) 종합건설사인 ㅇㅇ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

        자기공사자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됨

 

  3. 계약의 체결

    가. 계약체결 시기 :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사 착공일이 서류상의 착공일인지 실제 착공일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음

           2024년도에 공익신고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서류상의 착공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서류상의 착공일 전일까지 기술지도 계약 체결 권고

           (결과적으로는 이의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됨)

    나. 지도기관 선정 :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 지방고용노동청별 관할 지역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기관 선정

    - 2024년 상반기 평가결과(S등급만 표시)

지방청 기관명 구분 평가등급 주소 전화번호
서울청 주식회사한국전기공사협회안전기술원 전기 S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일직동)
비2109호~비2111호
02-6953-7425
한국종합안전(주) 건설 S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603호
(성진프라자)
02-2299-1997
중부청 중부재해예방관리원(주) 건설 S 강원도 원주시 단관길 125, 3, 4층(관설동) 033-9006-112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전기 S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6(태장동) 033-734-3902
삼성안전기술원 건설 S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78, 409호
(백석위브센티움)
031-902-2877
한국건설안전기술(주) 건설 S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15, 3층
(복정동, 위원빌딩)
031-731-9758
(주)스마트안전 건설 S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8, 102호(청계동) 031-426-8091
바로안전컨설턴트 건설 S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9, 7층
(하남플라자)
02-493-6089
대한종합안전(주) 건설 S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6, 401호
(만수동, 만수프라자)
032-465-7772
(사)대한산업안전협회
중부지역본부
건설 S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01, 817호
(청천동, 남광센트렉스빌딩)
032-363-3300
부산청 제임스안전지도사
종합사무소
건설 S 경상남도 진주시 덕의길 11,
203-201(진주푸르지오2단지)
055-762-2493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건설 S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1907호(윙스타워 B동) 055-757-5594
세이프웨이안전기술원 건설 S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2000-13
(남산동)
 
대구청 대경안전컨설팅(주) 건설 S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6-4, 2층
(율암동)
053-754-7799
광주청 주식회사인건설안잔 건설 S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정길 391-3, 3층
(산월동)
062-955-2471
대전청 주식회사
한국건설안전지도원
건설 S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44번길 36,
3층 201호
043-284-2808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의 범위 및 준수의무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는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발주자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에서 업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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