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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중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란?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 특히, 아차사고 접수 및 대응을 통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
② 사고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체계)를 마련하고
☞ 작업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및 반복된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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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해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 현장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 재해 사례는 신속하게 근로자 등에게 공유하여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④ 재해 원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조치(재발방지대책)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임
☞ 재해의 규모·위험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출입제한조치,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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