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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처법 및 산안법이 적용되는 대상(사업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자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위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해당되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은 별도로 다룰 예정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법 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4조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금융 및 보험업 바. 기타 전문서비스업 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아.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 자. 사업지원 서비스업 차.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라디오 방송업 및 텔레비전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 제외)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위 제외된 사람은 옆 법규가 적용된다는 의미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위 제외된 사람은 옆 법규가 적용된다는 의미 |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제5장 제2절(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 위생시설을 설치할 장소 또는 위생시설이용은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 |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2장 제1절(안전보건관리체제) 제2장 제2절(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안전보건교육) ※ 제29조 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 제47조(안전보건진단)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고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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