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련 법령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 정리

safetyf1rst 2025. 2.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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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사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단, 중대재해의 경우, 즉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함
        (1개월 이내 보고 아님)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의무사항

  1.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2.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및 이행

  3.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주요 질의사항

  1. 보고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휴업기간 산정

    가. 휴업일수에 재해 발생일이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단,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은 포함

    나. 휴업기간 판단근거는? 

      ☞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 필요

    다. 3일 이상의 휴업은 불연속적인 휴업도 포함하는지?  

      ☞ 포함하지 않음.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의 휴업을 하여야 함 

      ☞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부분 휴업은 휴업일수에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휴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

      

  2. 재해 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여부 및 보고기한 판단 기준

    가. 재해 발생 관련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 보고 해야 함.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음

    나.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보고를 안해도 되는지?

      ☞ 보고해야 함. 단, 최종적으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임

    다. 재해 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언제 보고를 해야하는지?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조사표를 제출

 

  4. 기타사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함     

 

  5. 제출방법 :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

    ① 방문 ② 우편 ③ 팩스 ④ 전자민원(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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