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련 법령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safetyf1rst
2025. 2. 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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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설치대상 및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 설치주체 : 사업주
○ 설치대상 : 모든 사업장(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음)
- 단, 아래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1) 직원(용역·위탁사업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
2) 7개 직종(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직원 10인 이상 사업장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성별 등 사업장 특성 고려 -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외부도 가능). 단, 화재·폭발 위험, 분진·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멀리 설치 ○ [온도, 습도, 조명, 환기] - 적정한 온도(18℃ ~ 28℃) 유지(냉·난방 가능) - 적정한 습도(50% ~ 55%) 유지(습도 조절 기능) - 적절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 유지(조명 조절 기능) - 환기 가능(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 [비품 구비 및 관리] - 의자, 물 또는 식수 설비(정수기 등) 구비 - 휴게시설 표지 부착,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금지]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불인정 -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 가능 ○ [예외사항]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 미만 : 크기, 위치 기준 미적용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 :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 미적용 |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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