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제1항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근로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기본원칙을 실천하는 등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한다. 2.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4. 사업장 내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도급, 용역, 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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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예시) | 안전보건 목표(예시) |
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위 ⓛ,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우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안전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인력을 확인하면 됨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이더라도 전담조직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위 절차를 대신함
☞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②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고
③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의 절차
ⓛ 사전준비 :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절차 파악, 산업재해 현황(아차사고) 조사,
실시규정 작성, 담당자 교육 등
② 유해 ·위험요인 파악 :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근로자 동행)
③ 위험성결정 : 파악한 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결정
④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요소 제거
㉯ 위험요인 대체
㉰ 공학적 대책 : 방호장치, 방호덮개, 울타리 등 설치, 기동 스위치 잠금장치 사용 등
㉱ 관리적 대책 : 작업허가제 도입, 특별교육 실시, 출입통제 등
㉲ 개인보호구 착용
⑤ 공유 및 기록보존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기록 보존(3년)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예산 편성 시 물품구매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보호구 구입"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5.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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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수행 평가표 |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
6.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기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 + ⓛ 제조업 ② 임업 ③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④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산업보건의 선임기준 :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일반적으로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갈음함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일반적으로 ⓛ 산업재해 발생 대응 비상조치 매뉴얼 수립
② 반기별 산업재해 발생 대응 비상조치 훈련 등을 실시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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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평가결과 적용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