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공유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 공유

safetyf1rst 2025. 3.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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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하오니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폐공간이란 :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2. 사고사례

사고유형 사고경위
질식 ○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에 필요한 유량계 기계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맨홀 내부에 진입하였다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
유기화합물 중독 ○ 철도 터널공사(밀폐공간) 방수작업(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 중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
○ 저수조 내부(밀폐공간) 벽체에 롤러를 이요하여 에폭시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을 약 2시간
   하다가 에폭시 방수액 및 희석제(신나)에 중독

 

3. 예방대책

사고유형 예방대책
공통사항 ○ 작업 공정 관련 위험성평가 철저(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3]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질식 및 유기화합물 중독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 적정공기 : 산소 18% 이상 ~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인원의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4. 지원제도 안내 :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

  가.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

    : 전화 한통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①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안전교육 ③ 장비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④ 기술지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

 

  나. 신청시기 : 밀폐공간작업 3일 전까지 신청

 

  다. 신청방법 : 전화 (☎1644-8595)

 

5. 법령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우려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경우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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