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례 공유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 공유
safetyf1rst
2025. 3.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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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고사례와 예방대책을 공유하오니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폐공간이란 :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
2. 사고사례
사고유형 | 사고경위 |
질식 | ○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에 필요한 유량계 기계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맨홀 내부에 진입하였다가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 |
유기화합물 중독 | ○ 철도 터널공사(밀폐공간) 방수작업(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 중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 |
○ 저수조 내부(밀폐공간) 벽체에 롤러를 이요하여 에폭시 방수액을 바르는 작업을 약 2시간 하다가 에폭시 방수액 및 희석제(신나)에 중독 |
3. 예방대책
사고유형 | 예방대책 |
공통사항 | ○ 작업 공정 관련 위험성평가 철저(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관리감독자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 철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3]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확인 |
질식 및 유기화합물 중독 |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 적정공기 : 산소 18% 이상 ~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 환기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인원의 점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 감시인의 배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안전대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 대피용 기구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
4. 지원제도 안내 :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
가.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One-Call 서비스
: 전화 한통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밀폐공간 작업 실시 전에 전문가가 방문하여 ①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안전교육 ③ 장비대여(가스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④ 기술지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질식사고 예방 종합서비스
나. 신청시기 : 밀폐공간작업 3일 전까지 신청
다. 신청방법 : 전화 (☎1644-8595)
5. 법령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 하기 전에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자에 대하여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작업장을 환기시키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환기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2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8조(사후조치)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별표2 제20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했을 경우에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 보수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포함)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5.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경우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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